기사상세페이지
지방세 납세자권리헌장 전면 개정
영광군(군수 김준성)은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하 여 올해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한데 이어 영광군 납세자권리헌장을 전면 개정 했다고 밝혔다.
납세자권리헌장은 지방세기본법에 규정된 납세자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선언문으로 납세자 권리보호를 확대·강화하고 납세자가 듣기 편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간결한 서술문 형식으로 개정했으며 납세자를 위한 낭독문을 별도로 제정했다.
이번 개정한 납세자 권리헌장에는 주요 개선사항으로 △납세자보호관을 통한 정당한 권리 보호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권리 △세무조사연기 신청 및 기간 연장 시 통지 받을 권리 △세무조사 기간을 최소한으로 받을 권리 △조사 연장 또는 중지 시 통지를 받을 권리 등을 명시했다.
영광군의 이번 납세자권리헌장 전면 개정으로 위법·부당한 세정 집행에 대한 구제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준성 영광군수는 “세무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가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납세자 권익을 한층 두껍게 보호하고 납세자보호관을 중심으로 납세자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 1영광군, 물무산행복숲 일대 대규모 개발 청사진 공개
- 2영광군 태양광 설치 조례…군의회 ‘개정해야’vs‘지켜야’
- 3더불어민주당 영광지역위원회 파란빛봉사단, 영광읍내 환경정화활동 전개
- 42026 영광군의원·도의원 지방선거 여론조사 결과…관심 모은 후보는?
- 5영광군민 1인당 50만 원 ‘전남형 기본소득’ 내달 지급
- 6더불어민주당 담양·함평·영광·장성 지역위원회 핵심당원 역량강화 교육 실시
- 7영광군,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3명 선정…“군민 체감 중심 심사”
- 8백수새마을금고, 나눔냉장고에 100만 원 상당 식료품 기탁
- 9재경홍농읍향우회 40주년 기념식 개최… 김관필 전 읍장에 감사패
- 102026년 군서면 기간제근로자(공공시설물, 청사청소 관리) 채용 공고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