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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이개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FTA특별법(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어업인등의지원에관한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하였다. 농업·농촌·농어민을 위한 20대 국회 ‘민생정치 실현’의 쾌거로 손꼽힌다.
이 의원이 발의한 FTA 특별법 개정안은 농업분야 상생기금을 매년 1천억씩, 10년간 1조원을 투입하도록 금액을 명시하고, 설치근거와 사업의 범위 등을 법제화함으로써 기금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한·중FTA가 발효되어 중국산 농산물 수입증가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가격 하락 피해를 보호 받을 수 있도록 피해보전직접지불제의 시행기간을 연장하고, 보전비율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민간기업, 공기업, 농·수협 등이 매년 1천억씩 10년간 1조원을 자발적 기부금으로 조성하되, 자발적 기금 조성액이 연간 목표에 미달한 경우 그 부족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적극 노력해서 마련토록 하였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이개호 의원은 “한·중FTA의 직·간접적인 피해를 감안하면 미약한 금액이지만, 중국산 농수산물 피해 대책에 매년 1천억씩 안정적 투입을 해 나가는 것은 매우 중요 일”이라며 “농가의 경영안정과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효과적인 투입이 될 수 있도록 감독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농해수위 간사인 이개호 의원은 지난 6월 24일 한·중FTA 비준 후속조치로 여야정(여당·야당·정부) 협의체가 합의한 ‘FTA(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어업인등의지원에관한특별법)특별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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