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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가해자 강력 처벌 해달라'에 답변한 청와대

기사입력 2019.03.19 15:33 | 조회수 5,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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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 여고생 사건 가해자들을 강력 처벌해 달라는 청와대 청원에 대한 답변이 지난 3월 15일 청와대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을 통해 진행 되었다.

    청와대는 이날 총 네가지 청원을 한꺼번에 답변 했으며 여고생 사건 가해자들을 강력 처벌해달라는 청원은 세 번째였다.

    청와대는 법 절차에 따라 2심 재판이 진행 될 것이라며 최근 정신을 잃도록 고의적으로 술이나 약물을 사용한 뒤, 성폭행하고 이를 촬영하는 범죄에 대해 우리 사회의 대응이 달라지고 있다는 의미심장한 말을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청화대는 청원을 통해 분명하게 목소리를 내준 친구분들과 그리고 피붙이를 잃은 가족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하기도 했다.

    다음 답변 전문이다.

    세 번째 답변드릴 청원도 두 번째 청원과 마찬가지로 학생들의 폭력 사건입니다. 피해자가 희생된 비극적 사건입니다.

    ‘영광 여고생 사건 가해자들 강력 처벌해주세요’, 친구를 하늘로 보낸 2002년생 학생들이 청원했고, 오늘까지 20만 7천여 명이 지지를 보탰습니다.

    지난해 9월 영광의 한 숙박업소에서 여고생 1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CCTV 조사를 통해 함께 있다가 먼저 나가버린 피해자의 초등학교 선배 두 명을 체포했습니다.

    현재 17세와 18세인 두 가해자는 피해자와 함께 ‘술 마시기 게임’을 했는데, 미리 짜놓고 피해자만 만취하도록 했습니다.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강간했고, 촬영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피해자는 ‘급성 알코올 중독’으로 숨진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4%를 넘겼는데, 혼수상태에 빠지거나 사망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청원인들은 1시간30분 동안 피해자 혼자 소주 세 병을 마시게 만들었다고 분노했습니다. 그래도 살아있었는데 쓰러진 피해자를 방치해 숨지게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검찰은 가해자 2명을 강간 등 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했고, 장기 15년 단기 7년을 구형했습니다. 이후 청원인들이 밝혔듯 법원은 지난달 장기 5년 - 단기 4년6월, 장기 4년 - 단기3년6월의 징역형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성폭행 혐의는 인정됐는데, 치사 혐의는 무죄입니다.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점을 예견하기 어려웠다는 이유입니다. 검찰은 항소했습니다.

    친구를 어이없이 잃은 열일곱 살 청원인들은 “이렇게 무서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지금도 이런 범죄는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청원했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실제 유사한 범죄가 이어지는 현실을 보고 있습니다. 청원인들은 재판을 다시 열어 강력히 처벌해달라고 했습니다. 법 절차에 따라 2심 재판이 진행될 것입니다.

    정신을 잃도록 고의적으로 술이나 약물을 사용한 뒤, 성폭행하고 이를 촬영하는 범죄에 대해 우리 사회의 대응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청원을 통해 분명하게 목소리를 내준 친구분들, 그리고 피붙이를 잃은 가족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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