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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읍(읍장 김수강)은 3월부터 9월까지 7개월간 체납된 지방세 특별징수기간으로 설정하여 전 직원이 체납지방세 징수에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
특별징수기간동안 마을담당공무원의 마을별 책임징수제 운영, 가상계좌 납부 독려 문자메시지 전송, 체납고지서 발송과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 안내도 적극 홍보하여 최대한 체납자의 자발적인 납부를 유도하고 3월 자동차세 연세액을 신청하면 연세액의 7.5%를 공제한 금액을 자동차세로 납부하면 된다.
또한 자진납부 안내에도 납부를 미루는 경우나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성실납세자와의 조세형평성을 위해서라도 강력한 체납처분절차를 단행하고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에 대해서는 매주 수요일 군·읍 합동 번호판 영치 활동을 활발하게 펼칠 예정이다.
영광읍 관계자는 “납세의무는 국민의 기본 의무인 만큼 체납지방세 납부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길 당부 드리며 영광읍 전 직원은 자주재원 확보와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체납지방세 징수활동에 전력 질주하겠다.”고 밝혔다.
체납된 지방세의 유무나 납부방법 등 궁금한 사항은 영광읍 재무부서(350-586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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