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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나오면 후회한다” 협박에…영광 여고생, 사망 1달 전에도 성폭행 피해
지난해 9월 13일 발생 했던 여고생 사망 사건의 피해 자들을 강력히 처벌해달라는 국민청원이 어제 오후 3시 기준 20만명을 넘어서 한달내로 청와대 및 정부 관계 부처의 답변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충족 되었다.
또한 지난 3월 11일 이 사건을 집중 탐사 보도 한 KBS의 ‘제보자들’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다시 한번 재 조명 되며 또 다른 진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지난 3월 11일에 방영된 KBS의 사건 탐사 프로그램 ‘제보자들’에 따르면 사건이 있기 한달 전에 이미 만취 상태로 성폭행 당한 사실이 알려지며 많은 시청자들의 공분을 샀다.
‘제보자들’에 따르면 A양은 지난해 8월 3일 오전 4시쯤 영광의 한 병원 화장실에 서 B군 등 남학생 3명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이날 함께 술을 마시다가 완전히 정신을 잃은 A양을 B군 일행은 병원 화장실로 옮겨 범행을 저질렀다.
병원 관계자는 “A양 속옷과 바지가 벗겨져 있어서 출동한 여자 경찰이 옷을 입혔고 함께 응급실로 옮겼다”고 제보자들 제작진에 말했다.
그러나 경찰은 출동했을 때 A양 옷이 모두 입혀진 상태였다고 반박했다. 당시 경찰은 성폭행 정황이 없다고 판단해 수사하지 않았다.
이 때의 범행은 A양이 사망한 뒤에야 조사 과정에서 밝혀 졌다. B군 일행은 A양을 성폭행하며 동영상도 찍었다. A양은 약 1달 뒤인 지난해 9월 13일 술자리에 나오라는 B군의 연락을 받았다.
애초 A양은 B군의 연락을 피했던 것으로 보인다. A양 휴대전화에 B군의 부재중 전화 기록이 여러 건 찍혀있었고 “너 안 나오면 후회한다” 는 B군의 음성 메시지도 남아있었다.
협박성 메시지를 받은 A양은 결국 B군과 C군 (17)을 만나 한 모텔에서 소주를 마셨다. B군 등은 미리 질문과 정답을 짜놓고 ‘술게임’을 제안해 A양이 벌칙에 걸리도록 했다. A양은 1시간30분 만에 소주 3병 정도를 ‘벌주’ 로 마신 뒤 쓰러졌다.
B군 등은 성폭행 후 A양을 방치 한 채 모텔을 빠져나갔다. A양은 이날 급성 알코올 중독 으로 사망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 판사 송각엽)는 지난달 15일 B군과 C군에게 각각 징역 장기 5년·단기 4년6개월, 장기 4년·단기 3년6개월을 선고했다.
1차 성폭행에 가담한 2명은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B군은 1·2차 성폭행 혐의가 모두 인정됐다. 다만 법원은 B군과 C군의 치사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점을 예견하기 어려웠다는 이유에서다.
김 변호사는 지난달 21일 광주지검에 검찰의 항소를 바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1심이 치사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것은 부당한 만큼 항소를 통해 이를 바로잡아 달라는 취지다. 김 변호사는 대법원 판례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여고생 가해자 강력처벌을 원하는 청원은 12일 오후 6시30분 기준 20만2063명의 동의를 얻어 청와대 답변 기준을 돌파했다. 청와대는 한 달 내로 청원에 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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