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2017.01.01.부터발급
![]() |
영광군(군수 김준성)은 내년부터 장애인 주차가능표지의 모양과 색상이 변경되어 장애인 주차가능표지를 교체해야한다고 밝혔다.
장애인 주차가능표지는 현재 직사각형 형태이지만 2017년 1월부터 원형으로 바뀌며,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새로운 주차가능(노란색 원형) 표지로 교체해야 한다.
![]() |
집중교체기간(‘17. 1 ~ 2월) 및 홍보·계도기간(’17. 8월까지) 동안은 기존표지와 병행사용이 가능하며, 9월 1일 부터는 단속을 통해 위반차량에 대해 과태료(10만원) 부과 예정이다.
교체대상자들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기존 주차표지, 자동차등록증,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신청하면 된다.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 1‘제1회 염산면 주민자치 프로그램 발표회’ 성료
- 2법성면 진량석유 박성수 대표, 햅쌀 400kg 기탁
- 32026년 공공근로사업(관광지 관리인) 참여자 모집 공고
- 4웨스트오션CC 영광숙녀회, 희망2026 나눔캠페인 성금 200만 원 기탁
- 5장세일 군수 34.9% 1위…‘더블스코어’로 기선 제압
- 6㈜지평선에너지, 군서면 나눔 냉장고에 식료품 기탁
- 7장기소 영광군의원, “미래산업 TF 구성·양육친화주택 조성해야”
- 8대마면, ‘시니어 터링 한마음대회’단체전 석권
- 9군남면, 농업경영인회 정권옥 회장 쌀 1,000kg 기탁
- 10법성면, 특이민원 발생 대비 모의훈련 실시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