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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3월은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 달입니다.

기사입력 2019.03.11 15:01 | 조회수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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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군(김준성 군수)은 2019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2억1천2백여만 원을 3월 10일 부과고지 했다고 밝혔다.

    2019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은 2018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 기준으로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어 주소지로 발송될 예정이고 납부기간은 3월 16일부터 4월 1일까지다.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 입·출금기(CD/ATM)를 이용하여 계좌이체 하거나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며 은행방문이 어려운 납세자는 인터넷뱅킹을 통한 가상계좌 이체납부 및 인터넷 지로(www.giro.or.kr), 위택스(www.wetax.go.kr)에서 계좌이체·신용카드 납부 등 납세자가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영광군은 납부자 편의 도모를 위해 환경개선부담금 자동이체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자동이체 신청으로 번거로운 수납 과정을 생략할 수 있고, 납부 기한을 놓쳐 가산금 납부 등의 체납 처분을 예방할 수 있다. 자동이체 신청은 가까운 은행이나 도시환경과에서 상시적으로 신청 받고 있다.

    아울러 납부기한인 4월 1일까지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부과된 금액의 3%의 가산금을 내야하며 체납처분에 의해 차량압류 등 각종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납부기한 내 납부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영광군청 도시환경과(061-350-533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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