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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종만 전 영광군수가 2019년 3월 1일 자로 조선대학교 법과대학 초빙 객원교수로 임용되어 신학기부터 강의를 하게 되었다.
강종만 교수는 지난 2월 법학박사 학위를 조선대로부터 수여 받았으며 영광군수, 전라남도 도의회 의원, 영광군의회 의장과 의원, 백수새 마을금고 이사장으로 재직 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이론과 실무를 겸비 했다는 평을 듣고 있다.
특히 상사법과 지방행정, 지방자치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경험을 두루 갖춘 전문 가로 대학생들과 대학원생들에게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 된다.
강종만 교수는 2018년 8월 조선대학교 대학원에서 “불공정 거래행위와 그 제재에 관한 연구(A study on the unfair Trade Act and the Restraint of Trade)”에서 「공정거래를 실현하려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고 이를 위반한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효율적인 제재를 수행 하여 국민경제발전에 기여 하려는 취지로 국가는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요소를 제거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더 해가야 할것이지만 기업활동의 룰(rule)을 벗어 나서 인위적이고 고의적인 불공정거래 행위를 감행한 다면 그에 대한 제재를 엄정히 해야 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야 할것이며 공정거래법은 기업활동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이고 현대기업사회에서 너무나 중차대한 의미를 가지며 가장 중요한 법률적 위치를 차지 하고 있다."는 결론을 도출 하여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이 논문은 조선대학교 대학원 카피킬러캠퍼스 표절 검사결과 표절률 6%의 우수논문으로 판명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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