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 주택구입 대출이자 일부 지원 -
영광군(군수 김준성)이 관내 거주하는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에게 주택구입에 따른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하여 출산‧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신청대상은 영광군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으로 한국주택 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등 대출심사를 통과하여 2019년도에 영광군 내에 신규 주택을 구입한 자로 신혼부부는 결혼 5년 이하, 부부 모두 만39세 이하여야 하고 다자녀가정은 미성년 자녀가 3자녀 이상이어야 한다. 단, 1가구 다주택 소유자와 국가나 지자체 등으로부터 주거급여 등 주거구입 지원을 받고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없다.
올해 사업비는 총 2,520만원(도비 1,260만원, 군비 1,260만원)으로 주택구입 대출금액에 따라 월정액 5만원에서 최고 15만원까지 최대 3년간 지원하게 되며 총 14가구 중 상반기에 10가구(신혼부부 6가구, 다자녀가정 4가구), 하반기에는 4가구를 지원할 예정이다.
선정기준은 1순위가 영광에 주소를 둔 가구 구성원(부부 및 자녀수) 수가 많은 가구이고 2순위가 부부 합산소득이 적은 가구이다.
신청기간은 3월 4일부터 4월 5일까지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자 본인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고 본인 방문이 어려운 경우 에는 가족에 한하여 대리접수가 가능하다.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 1영광군, 물무산행복숲 일대 대규모 개발 청사진 공개
- 2장세일 군수 34.9% 1위…‘더블스코어’로 기선 제압
- 3영광군 태양광 설치 조례…군의회 ‘개정해야’vs‘지켜야’
- 4더불어민주당 영광지역위원회 파란빛봉사단, 영광읍내 환경정화활동 전개
- 52026 영광군의원·도의원 지방선거 여론조사 결과…관심 모은 후보는?
- 6영광군민 1인당 50만 원 ‘전남형 기본소득’ 내달 지급
- 7홍농읍 지사협, 「홍농산타를 만나는 특별한 하루」 성료
- 8더불어민주당 담양·함평·영광·장성 지역위원회 핵심당원 역량강화 교육 실시
- 9홍농유치원, 아나바다 장터 수익금 홍농읍에 기탁
- 10국민건강보험공단 영광함평지사, 영광읍에 김치 200kg 기탁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