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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차량 2부제, 사업장 운영 단축 등 조치’
지난 21일 오후 5시 전라남도 지역에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었다. 이번 비상저감조치는 지난 15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 이후로 처음 있는 일이다.
영광군은 비상 저감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공공기관의 차량 2부제 시행, 공공 소각시설 및 건설사업장 등의 운영을 단축하고 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도로를 대상으로 도로청소차량과 살수차 운영을 확대하였다.
또한 어린이집과 노인요양시설에 공기청정기 가동과 물걸레 청소를 실시하여 실내 공기질을 관리하도록 조치하는 등 고농도 미세먼지로부터 군민들의 건강 보호를 위해 발 빠르게 대응하였다.
이 밖에도 생활주변 대기오염 배출시설과 비산먼지 사업장에 대한 점검, 불법소각행위, 자동차 공회전 집중점검 등 미세먼지 배출원 관리와 단속을 강화하였다.
영광군 관계자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될 경우 실외활동을 자제하고 외출 시 대중교통을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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