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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월 영광군과 영광종 합병원의 공립요양병원 위탁운영 계약이 만료 될 예정 이다. 이에 따라 향후 업체 선정 방식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지역주간지가 이를 보도 하는데 있어 근거 없는 사실까지 더해 그파장이 일파만파 커져만 가고 있다.
문제는 사실이 아닌 것을 확인도 하지 않은 채 보도 하였고 이 내용에 대해 영광 군에서는 소극적인 태도로 침묵을 지키고 있다는 점이다.
해당 기사에서는 보건소에서 공개입찰로 진행할 계획 이라며 영광군의 입장을 첨부 하였지만 보건소에서는 이러한 내용에 대해 해당 신문사가 확인한 사실이 없다고 이야기 한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설사 영광군이 수의계약으로 영광종합병원에 위탁권을 주더라도 법적 으로 하자는 없는 상황이다.
지난해 12월 13일 시행 된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통해 신설된 16조 3(공립 요양병원의 설치 및 운영)의④항에 따르면 ‘제3항에 따라 공립요양병원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공립요양병 원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부 지 또는 건물 등으로서 보건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산을 기부채납한 자에게 위탁 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할 수 있다.’고 명시 되어 있고
공립요양병원 신축 당시 영광종합병원측이 당시 테니스장으로 활용 되었던 부지(2018년 공시지가 6억여원 상당)를 제공 하였기 때문이다.
기독병원측의 입장을 빌어 이야기 했지만 검은 뒷거래 의혹에 대해서도 명확한 근거가 제시 되지 못했다. 정장오 영광종합병원 전 이사장이 선거자금을 뒷돈으로 제공한 것이 맞다면 선관위에 먼저 신고 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영광군 선거관리 위원회에 확인한 결과 기독 병원 또는 그 어떤 단체나 개인을 통해서도 이러한 거래에 대한 고발이나 조사 요구는 없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현재 영광군에서는 지역 언론사로부터 심각한 언론 갑질을 당하고 있다는 공무원 들의 이야기가 지난 공무원 노동조합의 성명에서도 발표 되었다.
근거도 없고 취재도 없이 군민을 우롱하는 언론에 대해 영광군에서는 강력한 대응을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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