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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과 영광종합병원의 공립요양병원 위탁 계약이 오는 5월 만료될 예정인 가운데 차후 위탁업체 선정을 놓고 기독병원측이 강하게 제동을 걸고 있다.
기독병원측은 지난해 10월 영광군이 영광군의회에 ‘경쟁입찰’방식으로 진행 될 것이라고 보고 했지만 12월 13일 신설된 치매관리법의 단서 조항에 따라 종합병원과 수의 계약 방식으로 계약할 것이라며 시정을 촉구하는 문서를 배포 했다.
또한 이러한 배경에는 ‘지난 6.13지방선거 당시 김준성 군수의 선거대책본부장 이었던 영광종합병원 정장오 전)이사장이 불법 선거자 금을 지원했다는 의혹을 지울 수가 없다.’며 ‘ ’선거지원에 대한 보답으로 무차별 지원되었다는 객관적 사실로볼 때, 불법 선거자금 지원은 합리적 의심을 할 수 밖에 없는 충분한 여지가 있다.‘는 것이었다.
영광군에서는 아직 정해지 지 않은 계약방식에 기독병 원측의 강력한 주장이 부담 스러운 상황이다.
지난해 경쟁입찰이라고 군의회에 보고된 이후 12월에 개정 신설된 치매관리법일부개정법률에 따라 수의계약으로도 진행 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생긴 상황이라 영광종합 병원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을 뿐이 라는 것이다.
종합병원 역시 영광군으로 부터 향후 계약방식에 대한 어떠한 통보나 소식도 영광 군으로부터 전해 들은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지난 운영기간 동안 15억 가까이 누적적자가 발생 되었고 부지도 기부채납을 했기 때문에 수의계약 당사자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입장을 전했다.
하지만 기독병원측은 불법 선거자금에 대한 의혹만 재기 했을 뿐 구체적인 증거 자료는 제시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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