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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납부세액에 따라 3만원, 5만원, 7만원 영광사랑상품권 차등 지급
영광군(군수 김준성)은 지난달 31일 군 재무과에서 지방세 성실납세자 경품 추첨을 실시했다.
지방세 경품 추첨은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군민들에게 소정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자진 납세 분위기 조성과 납세자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연 4회(1월, 7월, 8월, 10월)에 걸쳐 진행되는데 올해부터는 납세자의 납부 세액에 따라 1등 7만원, 2등 5만원, 3등 3만원 상당의 영광사랑상품권을 차등 지급한다.
이번 추첨은 지난해 12월분 자동차세(연납분 포함) 5만원 이상이며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지방세 경품추첨 프로그램에 의한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추진했다.
추첨결과 당첨자 60명에게는 관내 소비촉진을 위해 올해부터 유통 중인 영광사랑상품권을 우편 발송할 예정이며 경품 당첨확인은 영광군 홈페이지 또는 전화 (350-5393)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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