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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5.1일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 -
영광군(군수 김준성)은 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와 산성 토양개량 등 지력을 유지, 보전하고 친환경농업 실천기반을 다지기 위하여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공급하는 토양개량제를 2월 1일부터 5월 1일까지(90일간)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토양개량제 신청은 농업보조금의 중복, 편중지원 방지를 위하여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지에 한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지소재지 읍·면에 본인이 직접 신청하거나 마을 이장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번에 신청 받는 토양개량제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공급할 물량을 일괄신청 받아 확정하게 되며 무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토양개량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조속히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고 농지의 임대 등 경작관계가 변경된 농지도 등록정보를 변경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농업경영체 등록 및 변경신청은 주소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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