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복지대상자 감면서비스 신청 안내문 |
||||||||||||||||||||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대상 요금감면 서비스 신청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감면서비스를 아직 받고 있지 않은 경우 아래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1. 감면서비스 대상자 및 감면 내용
※ 요금감면 기관의 정책에 따라 감면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 차상위계층 :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 차상위본인부담경감, 한부모가족 ※ 우선돌봄차상위의 경우 이동통신요금만 감면 신청 가능 ※ 전기요금 감면은 한국전력공사에 요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만 감면 가능 ※ 이동통신요금 감면은 본인 명의 휴대폰에 대해서만 감면 신청 가능 ※ 가스요금 감면은 일부 지역의 경우 감면되지 않을 수 있음
2. 감면 신청 방법 ① 신분증, 요금청구 고지서를 가지고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요금감면 일괄 신청(☎ 350-0000, ○○ 읍·면사무소) ② 각 요금감면기관에 직접 신청(자세한 방법은 각 요금감면기관에 문의) - TV수신료: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 - 전기요금: 한전 콜센터(유선: 국번없이 123, 핸드폰: 지역번호+123) - 이동통신요금: 각 이동통신회사 콜센터(핸드폰: 114) - 가스요금: 해당 도시가스사 3. 유의사항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면서 장애인인 경우 중복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이사로 인한 거주지 이전 시 TV수신료,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에 대해 각 요금감면기관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 재신청하셔야 합니다. |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 1영광군, 로또 '1등' 배출… 18년 만에 명당 기운 입증
- 2홍농읍,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으로 따뜻한 겨울 맞이
- 3돈잔치로 전락한 해상풍력, 영광은 무엇을 얻는가
- 4대규모 아파트 입주로 영광 주택 시장 '출렁'… 공급 과잉 우려
- 5영광JC 창립 49주년 기념, 제51대 회장단 이·취임식 개최
- 6민주당 영광지역위, '쇄신' 압박… 지역민들 ‘조직 개편’ 한목소리
- 72024년 공공근로(관광지 관리인) 채용 공고
- 8뿔난 영광 주민들, 신안 해상풍력 송전선로 영광경과 반대집회 다시 연다.
- 9영광작은영화관 영화상영 안내(11월 3주차)
- 10도서관과 함께하는 종이컵 인형극 「망태할아버지가 온다」 공연 관람 모집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