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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대상자 감면서비스 신청 안내

기사입력 2016.12.12 14:50 | 조회수 1,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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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대상자 감면서비스 신청 안내문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대상 요금감면 서비스 신청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감면서비스를 아직 받고 있지 않은 경우 아래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감면서비스 대상자 및 감면 내용

    대상자

    TV수신료

    전기요금

    이동통신요금

    도시가스요금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

    면제

    ․ 월 최대 8,000원 감면

    ․ 가입비면제

    ․ 기본료면제(15,000원 한도)및 통화료 50% 감면(총 3만원한도)

    ※ 월 최대 22,500원 감면

    ※ 알뜰폰(MVNO)사업자 제외

    ․ 취사용 1,680원

    ․ 취사, 난방용

    동절기 (12~3월) 24,000원

    기타월 (4~11월) 6,600원

    차상위

    계층

    해당없음

    ․ 월 최대 2,000원 감면

    ․ 가입비면제

    ․ 기본료 및 통화료 각각 35% 감면(총 3만원 한도)

    ※ 월 최대 10,500원 감면

    ※ 알뜰폰(MVNO)사업자 제외

    ․ 취사용 840원

    ․ 취사, 난방용

    동절기 (12~3월) 12,000원

    기타월 (4~11월) 3,300원

    장애인

    면제

    ※ 시청각 장애인에 한함

    ․ 월 최대 8,000원 감면

    ※ 1∼3급 장애인에 한함

    ․ 가입비면제

    ․ 기본료 및 통화료 35% 감면

    ※ 알뜰폰(MVNO)사업자 제외

    ․ 취사용 1,680원

    ․ 취사, 난방용

    동절기 (12~3월) 24,000원

    기타월 (4~11월) 6,600원※ 1∼3급 장애인에 한함

    ※ 요금감면 기관의 정책에 따라 감면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 차상위계층 :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 차상위본인부담경감, 한부모가족

    ※ 우선돌봄차상위의 경우 이동통신요금만 감면 신청 가능

    ※ 전기요금 감면은 한국전력공사에 요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만 감면 가능

    ※ 이동통신요금 감면은 본인 명의 휴대폰에 대해서만 감면 신청 가능

    ※ 가스요금 감면은 일부 지역의 경우 감면되지 않을 수 있음

     

    2. 감면 신청 방법

    ① 신분증, 요금청구 고지서를 가지고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요금감면 일괄 신청(☎ 350-0000, ○○ 읍·면사무소)

    ② 각 요금감면기관에 직접 신청(자세한 방법은 각 요금감면기관에 문의)

    - TV수신료: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

    - 전기요금: 한전 콜센터(유선: 국번없이 123, 핸드폰: 지역번호+123)

    - 이동통신요금: 각 이동통신회사 콜센터(핸드폰: 114)

    - 가스요금: 해당 도시가스사

    3. 유의사항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면서 장애인인 경우 중복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이사로 인한 거주지 이전 시 TV수신료,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에 대해 각 요금감면기관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 재신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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