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영광군(군수 김준성)은 주민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도로명주소 무료 표시변경 등기촉탁 대행서비스를 2017년부터 군 자체적으로 시행해 오고 있다.
도로명주소 무료 표시변경 등기촉탁이란 도로명주소 전면 시행 이후 공적장부를 도로명주소로 전환하였으나 소유권에 관한 등기부는 아직도 법무사를 통하여 등기신청을 해야 하는 주민 불편 사항이 있어 법무사를 통하지 않고 행정에서 무료로 등기서류를 작성하여 줌으로써 군민의 시간적·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고 불편을 해소해 주는 서비스이다.
영광군은 지적담당의 토지이동 민원신청 시 도로명주소로 전환이 안 된 토지에 대해서 신청을 받거나 토지(건물)등기부상 등기명의인 주소와 주민등록 전산자료를 비교하고 상호 일치된 자료를 발췌하여 처리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등기촉탁 결과에 대해서도 민원인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해 주고 있으며 앞으로도 등기촉탁 무료 대행서비스를 적극 홍보하여 도로명주소와 공적장부 일치로 행정의 신뢰도를 향상하고 군민과 함께하는 공감행정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무료 등기 촉탁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나 자세한 내용은 영광군청 종합민원실 부동산담당부서(061-350-5267)로 문의하면 된다.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 1영광군, 로또 '1등' 배출… 18년 만에 명당 기운 입증
- 2대규모 아파트 입주로 영광 주택 시장 '출렁'… 공급 과잉 우려
- 3돈잔치로 전락한 해상풍력, 영광은 무엇을 얻는가
- 4영광JC 창립 49주년 기념, 제51대 회장단 이·취임식 개최
- 5민주당 영광지역위, '쇄신' 압박… 지역민들 ‘조직 개편’ 한목소리
- 6영광군‘장세일호’공약사업 “최종확정”
- 72024 행복나눔 백수읍 어르신 대잔치 성료
- 8군서면, 찾아가는‘깜장 머리방’운영 큰 호응 이어져
- 9「제17회 대마면민의 날」성공적 개최
- 10청소년범죄예방위원 영광지구위원회,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행사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