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영광군(군수 김준성)은 지방세 관련 납세자의 고충을 덜어주고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과세관청의 위법하고 부당한 처분을 납세자 입장에서 해결하거나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고충민원을 전담하는 납세자보호관을 공정하고 객관적인 권리구제를 위해 세무부서가 아닌 부군수 직속 송무팀에 배치했다.
납세자보호관 제도는 지방세를 납부하는 군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상담이 필요할 경우 지방세 부과 제적기간 종료일로부터 고충민원은 90일, 권리보호 요청은 6개월 전까지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납세자보호관 운영으로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세무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질 것”이라며 “본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군민의 지방세 권리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 1영광군, 로또 '1등' 배출… 18년 만에 명당 기운 입증
- 2대규모 아파트 입주로 영광 주택 시장 '출렁'… 공급 과잉 우려
- 3돈잔치로 전락한 해상풍력, 영광은 무엇을 얻는가
- 4영광JC 창립 49주년 기념, 제51대 회장단 이·취임식 개최
- 5민주당 영광지역위, '쇄신' 압박… 지역민들 ‘조직 개편’ 한목소리
- 6영광군‘장세일호’공약사업 “최종확정”
- 72024 행복나눔 백수읍 어르신 대잔치 성료
- 8군서면, 찾아가는‘깜장 머리방’운영 큰 호응 이어져
- 9「제17회 대마면민의 날」성공적 개최
- 10청소년범죄예방위원 영광지구위원회,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행사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