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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도 최종 심의서 원안 가결
불갑산이 전남에서 7번째 도립공원으로 최종 확정 됐다.
20일 전남도청 최종 심의에서 원안대로 불갑사를 도립 공원으로 지정 하고 2주 동안의 공고 절차를 거친 후내년 1월 공표 하기로 결정 되었다.
영광군은 지난 2017년 1월 지역 명산인 불갑산의 자연 경관과 문화․역사자원을 보전․관리하기 위해 이 일대를 도립공원으로 지정해줄 것을 전라남도에 건의했다. 도립공원 지정 대상지는 불갑면, 묘량면 일원 6.89㎢ 규모다. 지구별로는 공원자원 보전지구 3.53㎢, 공원자연 환경지구 3.34㎢, 공원문화 유산지구 0.02㎢다. 국․공유림 0.09㎢(1.13%), 사유림 6.80㎢(98.7%)이며, 사찰림 (불갑사)이 3.53㎢(51.2%)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불갑산은 전남 최북서 지역에 위치한 산림이다. 수령 700년 정도 된 천연기념물 참식나무의 북방한계선에 자리했다. 국내 최대 규 모 상사화 군락지가 있어 자연생태계의 보존가치가 높은 명산이다.
또한 백제불교를 최초로 전래한 중국 승려 마라난타가 창건했다는 불갑사에는 국가․지방 문화재 수십 점이 있고, 정상의 연실봉에서 바라보는 서해낙조의 아름다운 일몰은 토함산의 일출과 함께 장관을 이룬다.
송경일 전라남도 환경산림 국장은 “불갑산 도립공원 지정 시 도내 산악형으로는 4 번째가 된다”며 “앞으로 서북지역의 관광활성화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도 클전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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