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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군수 김준성)은 내년부터 모든 군민을 대상으로 ‘군민안전보험’ 가입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군민안전보험은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로 신체적 피해를 입었을 때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는 제도로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 익사사고 사망과 대중교통 이용, 강도, 농기계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개인이동수단(자전거, 전기보드 등) 배상책임 등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해 또는 사망했을 경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단, 15세미만의 경우 상법 732조에 따라 사망 보험가입이 제한된다.
보험은 영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군민과 등록 외국인을 대상으로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어 누구나 혜택 받을 수 있으며 전·출입에 따라 자동가입 또는 해지되고 타 지역에서 사고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도 보상 받을 수 있다.
군은 지난 11월 가입대상, 보험금 지급 기준 등에 대한 근거 마련을 위해 ‘영광군 군민안전보험 운영조례’를 제정하였으며 내년 초에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늦어도 2월 중에는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김준성 영광군수는 “예상하지 못한 재난이나 사고로 고통 받는 군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군민안전보험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군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군민안전보험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안전관리과 안전정책담당(061-350-548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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