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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갑면(면장 김영철)은 2018년 10월 1일 ~ 12월 31일까지 「연말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하면서 연말까지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불갑면은 지난 10월부터 12월말까지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설정하고 마을담당공무원의 마을별 책임징수제 운영, 가상계좌 납부 독려 문자메시지 전송 등으로 지속적인 납부 독려와 일시 납부가 어려운 납세자에게 분납을 유도하고 있다.
또한 체납자에 대해 체납사유를 분석하여 대책마련에 힘쓸 뿐만 아니라 악성·고액 체납자에게는 차량 번호판을 영치활동, 공매 및 부동산 압류 등 체납처분을 실시하여 이월 체납액 줄이기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불갑면 관계자는 “납세의무는 국민의 기본 의무인 만큼 체납지방세 납부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길 당부 드리며, 자주재원 확보와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체납지방세 징수활동에 전력 질주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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