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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군수 김준성)은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군에서 운영중인 11개소의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국세증명서 13종을 무료로 발급하고 있다.
근로소득자,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법인 대표자만 이용)는 무인민원발급기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지문을 인식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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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관련 증명서는 최근 3종을 추가해 9종으로 확대 제공하고 있다. 추가되는 국세증명 3종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과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소득확인증명서로 사업자가 공사 입찰에 참여 하거나 금융기관 신용평가를 요청할 때 제출하는 연간 매출신고 증명서류다.
종전에는 민원24를 통해 발급할 수 있는 국세증명은 소득금액증명과 납세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납세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휴업사실증명 등 6종이었다.
무인민원발급기 외 국세청 홈택스(hometex.go.kr), 민원24(minwon.go.kr) 등 온라인으로도 국세증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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