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안) 법안 제정 촉구 -
전남시군의회 의장회(회장 영광군의회 의장 강필구)에 따르면 전남시군의회 의장회 제238회 정기회의를 지난 7일 전남시군의회 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나주시의회에서 열렸다.
이번 회의에는 저출산·고령화 및 인구유출로 인한 복지비 지출이 급증하고 세수가 감소되어 악화된 지방재정을 보완하기 위해‘고향사랑 기부제’에 도입 필요가 대두되었으며,
우리 지역 국회의원인 이개호 의원이 발의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안)」제정 촉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금을 내면 정치자금법과 동일하게 10만원까지 전액 세액을 공제해 주고, 기부금을 받은 자치단체는 특산품 등으로 답례가 가능하게 하는 법률안에 대한 인식을 함께하고 전라남도 시군의회 의장회 협의회 차원에서 협조하기로 하였다.
강필구 전남대표회장은 “지금 우리나라는 명실상부한 지방분권 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며, 전남의장협의회가 시군 현안사업, 정보공유, 전남시군의회의 공동관심사에 대한 공조체계강화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며, 시·군간 상생협력을 통해 공동발전을 도모하고 전남지역의 공통 현안에 적극 대응하자는 뜻을 밝혔다.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 1영광군, 로또 '1등' 배출… 18년 만에 명당 기운 입증
- 2대규모 아파트 입주로 영광 주택 시장 '출렁'… 공급 과잉 우려
- 3돈잔치로 전락한 해상풍력, 영광은 무엇을 얻는가
- 4영광JC 창립 49주년 기념, 제51대 회장단 이·취임식 개최
- 5민주당 영광지역위, '쇄신' 압박… 지역민들 ‘조직 개편’ 한목소리
- 6영광군‘장세일호’공약사업 “최종확정”
- 72024 행복나눔 백수읍 어르신 대잔치 성료
- 8군서면, 찾아가는‘깜장 머리방’운영 큰 호응 이어져
- 9「제17회 대마면민의 날」성공적 개최
- 10청소년범죄예방위원 영광지구위원회,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행사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