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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증진을 통해 우수인재 양성 조성 기반 마련-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이장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광2)이 「전라남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 했다.
이 의원은 조례안의 내용이 전라남도 내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들에게 학습자료와 교과서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차별 없이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교육복지 증진을 통해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조례의 취지 이유를 설명했다.
주요내용은 교육감으로 하여금 교육복지 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학생의 학습자료 및 교과서 지원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명시 하고 있다.
이의원은 ‘이번 조례가 통과되면 현재 초·중학교는 교과서와 학습자료가 무상으로 지급되고 있지만, 혜택을 받지 못했던 전남의 고등학교에 무상지급이 확대 됨으로써 헌법에 명시된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구현 할 수 있다’밝혔다.
이 조례안은 12월 6일 전라남도의회 본회의에서 통과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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