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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노조 공화국’ 이란 말까지 나오는 가운데 이번에는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대낮에 기업인을 무차별 폭행하는 일이 벌어졌다.
더구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해자를 보호하기는커녕 수수방관 했다니 충격적이다.
지난 22일 오후 현대차 핵심 협력업체인 충남 아산시 유성기업에서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유성지회 조합원 40~50명이 이 업체 대표이사 사무실 문을 부수고 들어갔다.
이들 중 10여 명은 노무 담당 김모 상무이사를 감금한 채 한 시간 동안 집단 폭행했다.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뱉으며 주먹으로 얼굴을 강타하고 발로 걷어찼다고 한다.
이쯤 되면 ‘귀족노조’를 넘어 ‘조폭노조’와 다를 바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날 폭력 사태는 유성기업 사용자 측이 민주노총 과는 다른 노조와 임금 협상을 하던 중에 발생했다.
대낮에 회사 측이 여섯 차례 출동 요청을 하자 순찰 차를 시작으로 경찰 20여 명이 출동했다.
하지만 경찰의 대응은 일반 국민의 상식과 너무 달랐다.
노조원들의 폭행 상황이 종료되고 김 상무가 병원 으로 후송될 때까지 약 40분 동안 경찰관들은 옆에 서 지켜보기만 했다.
김 상무는 코뼈함몰·치아 골절 등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었다.
통상적으로 폭행이 벌어지면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가해자를 현행법으로 체포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이 기본인데 이날 경찰의 대응은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였다.
오죽했으면 회사 측이 아산경찰서에 항의 공문을 보냈겠나 싶은 심정이다.
회사 측의 항의에 경찰은 “노조원 40여 명이 현장을 봉쇄해 들어갈 수 없었다.
살려달라는 소리도 구호 소음 때문에 듣지 못했다” 고 군색한 변명을 늘어놓 았다.
전후 맥락을 보면 경찰이 노조원들의 행동을 제지할 적극적인 의지가 없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출동한 공권력의 눈치 보기성 직무유기 여부를 가려야 하는 이유다.
나아가 민주노총의 권력형 폭력의 배경도 따져봐야 한다.
민주노총은 최근 3개월간 관공서 7곳을 점거했는데 경찰은 유달리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왜 그랬을까.
문재인 정부 들어 과거 정부 때 경찰이 법에 따라 행사한 공권력 집행을 적폐로 몰아가는 바람에 현장 경찰관들이 몸을 사린다는 지적이 많다.
2015년 민중총궐기 집회 당시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숨진 농민 백남기씨 사건의 재처리가 대표적 사례다.
문 정부는 당시 현장 경찰 간부들을 무더기 처벌했다.
이런 분위기 때문에 요즘 시위 현장에서 경찰의 손발이 묶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관들은 “우리가 무슨 힘이 있느냐”고 하소연하 는데 경찰만 탓하기도 어렵다.
이번 기업인 집단 폭행 사건의 경우 일차적인 불법 책임은 폭력을 행사한 민주노총 조합원들에게 있겠 지만, 요즘처럼 민주노총이 고삐 풀린 채 설치도록 묵인·방 조해 온 정권에 더 근본적인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법치국가에서 법의 근간을 뒤흔드는 이런 행위는 예외 없이 엄단해야 한다.
진영논리에 빠져 공권력을 편의적으로 행사하면 안된다.
집회. 시위 현장에서의 공귄력 행사가 문정부에서는 적폐로 인식 될 수 있어 경찰 등의 공권력이 그 본연의 임무를 다하지 못 하면서 법치국가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고 본다..사람 들은 자신의 믿음을 잘 바꾸지 않는다고 한다.
하지만 자신의 잘못된 믿음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사실을 왜곡하려는 어리석은 짓은 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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