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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읍(읍장 백만수)은 2018년 12월 3일 ~ 31일까지 46개리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을 지정「연말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하면서 체납액 징수에 온 행정력을 동원하여 집중할 계획이다.
특별징수기간동안 마을담당공무원의 마을별 책임 징수제 운영, 가상계좌 납부 독려 문자메시지 전송, 체납고지서 발송 등으로 최대한 체납자의 자발적 납부를 유도하고 자진납부 안내에도 납부를 미루는 경우나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성실납세자와의 조세형평성을 위해서라도 강력한 체납처분절차를 단행할 것이며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에 대해서는 매주 수시로 군·읍 합동 번호판 영치 활동을 활발하게 펼칠 예정이다.
영광읍 관계자는 “납세의무는 국민의 기본 의무인 만큼 체납지방세 납부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길 당부 드리며 영광읍 전 직원은 자주재원 확보와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체납지방세 징수활동에 전력 질주 하겠다”고 밝혔다.
체납된 지방세의 유무나 납부방법 등 궁금한 사항은 영광읍 재무부서(350-586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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