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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에서의 소통의 부재로 인한 가정폭력, 경제적 어려 움으로 인한 갈등문제로 가정에서의 폭력이 발생하고 있다. 다시 말해 가정폭력이란 가족 구성원 사이에서 발생하는 신체적·정신적·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최근에는 맞벌이 가정이 늘어나면서 자녀 양육, 자녀들 과의 소통, 다문화 가정 증가 등 그 원인이 다양해지고 있으며, 범죄 형태 또한 폭행·협박·모욕·학대 등으로 다변화 하고 있음이 현실이다.
가정 내 범죄행위를 죄명 별로 살펴보면 상해·폭행이 전체의 86.1%를 차지해 대부분을 이루고 기타 협박 (6.7%), 재물손괴(5.3%) 등의 유형을 보인다.
가정폭력이 가장 많이 발생 하는 연령대는 40대이며, 가정폭력의 주요 원인은 경제적 이유, 가정불화, 우발적 분노 등이 대표적이다.
영광 지역도 더이상 안전지 대가 아니다. 여성청소년계 2급서로 지정되어 있으며, 사)영광 여성의 전화 부설 여성상담센 터에는 하루2~3건이상 상담이 빗발친다.1년700건이넘는 가정폭력상담 통계인셈 이다.
가정폭력의 가장 큰 문제점은 피해자가 수치심 등으로 인해 주변에 알리는 것을 꺼려 쉽게 드러나지 않는 특성이 있는 점이다.
신고하면 형사입건이 되어 벌금이 나오고 이것은 결국 피해자 자신이 감당해야 하므로 신고를 해도 결국 ‘나의 손해’라는 인식 때문에 피해자는 가정폭력에 계속 해서 멍들고 있다.
이러한 가정폭력의 가장 큰원인은 여러 가지 원인에서 비롯되나 알코올 중독, 실업, 정신적 질환, 경제적 빈곤, 미성숙한 인격 등 수 많은 이유에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으나 그 중에서도 가장큰 원인은 우리나라의 남녀간 오랜 불평등한 가부장적인 문화와 윤리관 차이이다.
가정폭력의 경우 범죄로 인식하는 경우가 적고, 경찰이 개입하면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킨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만 가정폭력은 반복 되는 경향이 있어 초기에 적절한 대응을 해야 한다.
그렇기에 가정폭력 방지 및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현장출동 경찰관은 현장에 출동 시 가정폭력 피해자 권리 고지서를 배부 하고 가해자들이 경찰의 개입과 현장 출입 및 조사를 방해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긴급 임시 조치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또한, 경우에 따라 긴급한 경우 피해자의 주거 및 직장 100M 접근금지,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결정을 내용 으로 하는 긴급 임시 조치를 내리는 등 가해자에 대한 법적 제재 권한이 있으니 가정 폭력 발생 시 주저하지 말고 경찰긴급전화 112, 또는 여성 긴급전화 1366, 대한법률 구조공단 132 등 신고 또는 상담을 받고 해결해야 한다.
가정폭력이 해마다 증가하고 심각한 수준까지 오름에 따라, 지자체.관련부서,경찰 에서는 가정폭력 현장대응 매뉴얼을 통한 적극적 개입 으로 강력한 현장대응과 피 해자의 구호 및 응급조치, 관련 상담소 연결을 통한 가정폭력 예방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리고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가정폭력상담소와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병원 등과 연계 하여 생활비, 치료비를 무료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으니, 상담소나 경찰에 요청하는 등 적극인 대처가 필요하고, 국민 개개인 스스로가 깊게 인식을 하여 비단 이웃의 일뿐이 아니라 나의 일이 될 수 있다는 관심으 로,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가정폭력 예방 근절에 동참하여 가정폭력이 근절되기를 희망한다.
이에 영광여성상담센터 박빛나 대표는 "가정폭력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나타나 자녀들에게까지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중한 범죄임을 인지해야 하고,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닌 사회 구성원 전체의 일임을 인식하여 피해자를 포함한 이웃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로 모두가 노력한다 며 가정폭력 없는 평화로운 사회가 만들어지길 바란다" 고 전했다.
최근3년여간 경찰에 검거된 가정폭력사범이16만명넘고 3년새 재범률이 두배넘는 현실에 비추어 , 앞으로도 지속적인 폭력 예방교육을 통해 서로 존중하고 배려 하는 건전한 분위기를 조성 하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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