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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수정안 입법예고
평일 06:30~20:30에서 06:00~21:00 변경
평일 06:30~20:30에서 06:00~21:00 변경
실내수영장의 평일 운영시 간이 한 시간 더 늘어날 예정이다.
영광군은 수영장의 평일 운영시간을 앞뒤로 늘리는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예고된 조례수정안에는 기존 수영장 평일 운영시간인 06:30 ~ 20:30분을 06:00~ 21:00로 앞뒤 30분씩 연장 한다는 내용이다.
실내수영장은 20만 4천㎡ 의 영광스포티움내에 지하 1층, 지상 2층의 규모로 연면적 2,968.64㎡의 건물 1층에 위치해 있으며 2층에는 체력단련장과 에어로빅 등을 진행 할 수 있는 소강당이 있다. 레인은 25M다.
2012년 7월 개장한 영광 실내수영장은 작년 한해 연인원 9만명 이상이 이용하는등 매년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다. 영광군은 토요집중강 습반 앜무아로빅반등 강습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실내수영장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수요가 증가하는 만큼 민원이 발생 하기도 했다. 기초강습반을 받기 위해 새벽부터 줄을 서야 하는 불편 함과 비좁은 수영장에 많은 사람이 이용하다 보니 호흡이 끊긴다는 것이었다.
레인도 25m로 짧다는 것이다. 현재 제2수영장 건립까지 논의 되고 있지만 운영시간 늘리기나 추가 시설보다 수영만큼 인기 있는 다른 생활 체육 종목도 함께 육성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 조례안은 11월 1일 영광군 홈페이지를 통해 고시 되었고 의견제출은 11월 5일 까지 였다. 주말을 빼면 의견을 수렴하기에 지극히 짧은 기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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