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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수당은 하나의 정책, 하나의 예산항목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새로운 농업정책을 세우는 큰 사업이다.
따라 농민수당은 큰 건축물을 짓듯이 장기적이고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시작 단계에서부터 농민의 의견을 듣고 농민이 정책의 주인이 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다양한 사회적 의견을 모으고, 국민적 합의를 거치는 과정을 성실하게 진행해야 한다.
1. 농민수당의 목적
농민수당은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생산하는 농민 에게 사회적으로 보상함으 로써 농업·농촌을 지속시키기 위한 정책이라 할 수 있다. 농민수당의 지급 근거는 공익적 기능이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민에게 사회적으로 보상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높여 나가는 것이다.
□ 공익적 기능
농민수당의 지급 근거가 공익적 기능은 이미 정립되고 연구가 계속되고 있다. 식량농업기구(FAO)는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5가지로 분류하고 13가지의 기능을 정리 했다. ▶사회적 기능은 도시화 완화 농촌공동체 활력 도시민들의 피난처 기능이 있으며 ▶ 문화적기능은 전통문화 계승, 경관제공이 있고 ▶환경적 기능은 홍수방지, 수자원 함양, 토양 보전, 생물의 다양성 확보가 된다. ▶식량안보측면에서도 국내식량공급, 국가의 전략적 요청으로 들 수 있으며 ▶경제적기능도 공동체의 균형발전과 성장, 경제 위기 완화라는 기능을 갖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는 농업이 수행하는 농업 생산 이외에 다양한 공익 기능을 다원적기능(MultiFunctionality, 다기능성)으로 표현하고, 기능을 경관보 전, 종 생태계 다양성, 토양의 질 보전, 수질보전, 대기의 질 보전, 수자원의 효과적 이용, 경지보전, 온실효과 예방, 농촌 활력 증진, 식량 안보, 문화유산 보호, 동물 복지로 정리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법률을 통해 공익기능을 정리 했는데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다음과 같이 명시하였다. ▶ 식량의 안정적 공급, ▶국토 환경 및 자연경관의 보전,▶수자원의 형성과 함양, ▶ 토양유실 및 홍수의 방지,▶생태계의 보전, ▶농촌사 회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전으로 분류 했다.공익적 기능의 가치를 정량 화하는 노력도 계속되고 있다.
농촌경제연구원 발표에 의하면 2016년 불변가치 기준 으로 다원적 기능의 연간 가치 평가를 약 27조 8,993억 원에 달한다고 했는데, 다원적 기능은 농업의 실물 부가가치(2016년 기준 22조 5,410억 원) 이상을 매년 산출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라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은 2012년에 농업/농촌의 산업적 가치와 다원적 가치를 합산해서 252 조로 추정하는 결과를 발표 하기도 했다.
공익적 가치를 금전으로 평가하는 것은 그 기준에 따라 많은 차이를 발생하고 있지만 적어도 생산된 농축산물 가치 못지 않게 크다는 점은 분명하다.
앞으로 정부차원에서 공익적 기능을 체계적으로 정리 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이를 통해 국민과 함께 인식 해야 한다.
□ 사회적 보상
공익적 가치는 사회 구성원 모두가 누리는 것이며, 사회 적으로 응당한 대가를 지급 함으로써 그 가치를 유지하고 증진해야 한다.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에 대한 지불은 농업 선진 국에서부터 활발히 논의되고 확산되고 있다. 유럽연합 (EU)를 중심으로 공익형 직불금이 발전되어 왔으며 우리나라도 정부차원에서 경관보전직불금 등으로 일부 시행하고 있고 충남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한 경험이 있다.
우리의 경우 WTO의 규정에 의해 농산물 가격보장 지원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차원에서 농업의 가치 보상으로 노가 소득 지원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공익적 가치에 대한 보상과 증진은 전면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큰 변화가 이뤄진 것은 촛불항쟁과 개헌 운동이다.
촛불항쟁으로 비민주적 정권을 물리치고 민주정권을 수립한 이후 촛불민심을 반영한 개헌운동이 전개 되었다.
농업계는 헌법 개정안에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보상하는 내용을 담기 위한 범국민 운동에 돌입했다.
농협중앙회가 추진한 개헌안 서명에 1,200만명의 국민 들이 참가하는 놀라운 일이
생겼고, 전국농민회총연맹이 주도한 농민헌법운동본 부의 주장에 정부와 시민사 회가 흔쾌히 동의 하였다.
그래서 2018년 3월 20일 문재인대통령이 제출한 헌법 개정안에 농업의 공익적 가치가 명시되는 성과를 이뤄 내게 된다.
비록 개헌안은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지만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인정과 지원은 국민적 합의에 이르렀다고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헌법 개정안 중> 129조 ① 국가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생태 보전 등농어업의 공익적 기능을 바탕으로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농어민의 삶이 질향상을 위한 지원 등 필요한 계획을 시행해야 한다.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보상 하는 법적 근거는 이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이면 충분하다. 정부차원에서 농민수당을 실시 하기 에도 충분하며, 지방자치단체도 이 법에 근거해서 실시 할수 있다.
오히려 이법을 적극적으로 해석한다면 농민수당을 비롯한 더 많은 일들을 발굴하고 시행해야 할 것이다.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관한 부분은 3조, 9조, 44~47 조에 해당한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 본법 중 공익적 기능 관한 부분 중> 제9조(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국가와 지방자치단 체는 국가의 균형발전과 국민의 식생활 향상을 위하여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이 최대한 유지/증진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제6절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 증진 제44조(농촌의 자연환경 및경관보전) 제45조(전통 농경 문화의 계승 등) 제46조(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연구/홍보 등)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최대한 증진 하고 국민들이 이를 누릴 수있도록 하기 위한 연구, 조사, 교육 및 홍보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증 진하기 위하여 농업인/농업 관련 단체 등을 지원하는 정책을 세우고 시행할 수 있다.
제 4 7 조 (지구온난화방지등)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농촌이 지구온난화 방지 및 기후변화 완화 등의 공익기능을 수행 할 수 있도록 지구온실가스 감축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 하여야 한다.
□ 목적
농민수당의 목적은 지속가 능한 농업・농촌을 만들기 위해서다.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이 보장되어야 국가의 기본이 튼튼하고 국민들이 먹거리의 안정성이 유지된다. 지속 가능성이라는 큰 목표를 좀더 풀어서 농민수당의 목적 사항을 정리하면 세가지로 압축된다.
첫째,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보상과 증진이다.
공익적 기능을 생산하는 주체는 농민이다. 농민이 존재 함으로써 농업활동이 이뤄 지고 농촌사회가 형성되는 것이다. 공익적 가치를 인정 하고 이에 대해 댓가를 농민 에게 지불함으로써 그 가치를 더욱 증진시켜 나가야 한다.
둘째, 마을 공동체 복원이다.
농업・농촌의 기본 단위는 마을이며, 마을 단위를 통해 공익적 기능은 더욱 증진될수 있다. 개별 농민에 대한 지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농민수당의 집행과정을 통해 마을 공동체를 활성화는 방안을 병행해야 한다.
셋째, 중소농과 가족농을 육성하는 농업정책으로 전환 해야 한다.
그 동안 우리 농업정책은 규모와 경쟁력에 대한 지원이 었다. 이로 인해 농촌내에서 부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가족농과 중소농은 붕괴되었다.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은 자본의 이익만 앞세우는 농업체계에서는 이뤄지지 않으며 오히려 공익적 기능이 파괴된다는 것이 검증 되었다. 농민수당을 통해 그간의 농업정책을 근본적으로 뒤집어 사람중심, 농민중심의 농업정책으로 전환 해야 한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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