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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의회, "조례안" 살펴보기

기사입력 2018.10.19 13:38 | 조회수 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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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5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동안 17개 조례안 상정 산업건설위원회, 자치행정위원회서 심사 후 의결

    영광군의회가 제235회 영광군의회 임시회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17개의 조례안에 대한 심의가 열릴 예정이며 마지막날인 10월 29일 조례안을 의결 할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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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된 조례안 중 군의원이 제출한 조례안은

    ▶영광군 사유재산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장기소 의원 외 2명)

    ▶영광군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기소 의원 외 2 명) 

    ▶영광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장영진의원 외 2명)

    ▶영광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 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안(장기소 의원 외 3명)

    ▶영광군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장기소 의원 외 3명) 

    ▶영광군 생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최은영 의원 외 3 명)로 총 6건이다.

    위원회별로는 산업건 설위원회에 총 12개, 자치행정위원회에 7개의 안건이 상정 되었다.

    군민들의 생활에 직접적 으로 연결 되는 조례안 들인 만큽 각 조례안별로 내용을 살펴 보았다.

    사유재산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제안이유는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국고의 부담 및 지원 대상에서 제외 되는 사유재산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의 지급기준 및절차를 정하기 위함이다. 이 조례안이 의결 된다면 영광군민들 중 자연재해로 발생한 재난 중 국고지원에서 제외되는 재난지수 100이상~300미만의 경미한 사유 재산 피해에 대하여 예산 의 범위에서 재난지원금을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재난 종료 10일 이내에 재난으로 인한 피해 사실을 해당 읍・ 면에 신고 하여야 한다. 신고를 받은 군수는 이를 확정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즉시 재난 지원금을 지급 하여야 한다. 이 조례안은 현제 나주시와 무안군에서 시행 되고 있다.

    미세먼지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 이유는 미세 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예방하고, 미세먼지를 감소시킴으 로써 영광군민이 쾌적하고 건강하게 삶의 질을 영위 할수 있도록 미세먼지에 대한 각종 시책 추진과 환경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이 조례안에서는 영광군수는 대기오염으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대기오염측정망을 설치 운영 하여야 하며 측정 데이터베 이스를 구축 하고 이를 각종 사업 등에 적극 활용할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군수의 겨우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는 시책을 마련하는 등의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야 한다고 책무를 명시 했다. 미세먼지를 발생 시킬수 있는 사업자는 대기오염을 막기 위해 사업장 환경 개선, 화석연료 사용량 감축, 비산 먼지 저감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군에서 추진하는 대기 환경 보전시책을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저감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 할 수 있도록 명시 했다.

    또한 군민들도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군의 시책에 적극 참여 해야 한다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이 조례안은 현재 순천시와 광양시, 화순군에서 시행 하고 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주민의 건강증진과 에너지 절약 생활화,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도 발의 됐다.

    조례안에서는 먼저 군수는 자전거 이용에 있어 각종 안전시설과 4차선 이상의 도로 신설 및 보수 시 자전거 도로를 설치 할 수 있도 록 하고 있다. 또한 군민들의 자전거 이용에 있어 자전 거를 등록 하면 번호판도 배부된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영광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 위원회도 설치 된다. 15명 이내로 구성 된 위원회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구성 된다. 이 조례는 현재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등 전남 15개 지자체가 시행 하고 있다.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 조례안

    취약 계층 등에 주택용 소방 시설을 지원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주택용 소방 시설 설치 촉진과 화재로 인한 군민의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상정 되었다.

    적용 대상은 영광군에 주소를 둔 화재 안전 취약가구로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거주자이다.

    주요 대상자는 차상위계층 가구, 장애인가구, 한부모가구, 청소년 가장 가구, 독거노인 가구와 그밖에 군수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가구며 군수는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최종 지원 대상자를 결정 하게 된다.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에 대해 지원 할수 있다.

    군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취약 계층 등에 주택용 소방 시설을 지원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주택용 소방 시설 설치 촉진과 화재로 인한 군민의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상정 되었다. 적용 대상은 영광군에 주소를 둔 화재 안전 취약가구로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거주자이다. 주요 대상자는 차상위계층 가구, 장애인가구, 한부모가구, 청소년 가장 가구, 독거노인 가구와 그밖에 군수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가구며 군수는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 여 최종 지원 대상자를 결정 하게 된다.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에 대해 지원 할수 있다.

    저소득주민 건강·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안

    이 조례안은 영광군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저소득층의 건강복지 평등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 되었다.

    해당 조례안 대상자는 만65세 이상 노인이 세대주인으로 등록된 세대와 장애인이 세대주로 등록된 세대, 한부모 가족 세대를 대상으로 하 고 있다. 지원 대상자는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를 영광구수에게 통보하면 군수가 이를 검토 하고 지원 대상자를 결정 하는 식이다. 지원금액은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며 보험 료의 지원 방식은 국민건강 보험공단에서 청구한 계좌로 군이 직접 납부하는 방식 이다.

    기업·투자유치 등에 관한 일부 개정안

    이 조례안은 새롭게 신축되는 대마 산단 근로자 기숙사의 임차보증금 융자를 통해 대마 산단 입주기업 근로자 들의 생활 안정을 유도 하고 이를 통해 인구 증가, 기업의 투자환경 개선을 하기 위해 마련 되었다.

    새롭게 추가된 문항은 군수는 대마 전기자동차 산업 단지 입주기업 근로자의 주거및 생활안정을 위해 기숙사 임차보증금을 투자유치진흥 기금에서 융자해 줄수 있다는 것으로 임차보증금 융자 절차 및 금액, 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해 놓고 있다. 지원대상은 대마산단 입주 기업으로 지원금은 1실당 1 천만원으로 총 65실로 6억5 천의 예산이 투입된다.

    임차보증금을 받은 근로자나 기업은 3년간이나 1회에 한해 2년 연장(최장 5년)가능하다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번에 반영되는 개발행위 허가 지침 내용 중 주목 할만 한 점은 태양광 발전시설과 풍력발전시설의 지침 사항이 입법예고를 통해 주민 들의 의견이 반영되어 거리 기준 등이 변경 된 사실이다.

    상위 법령에 따르면 태양광의 경우 염전에 위치하지 못 하도록 지침사항을 마련 하고 있었지만 입법 예고 결과 천일염 사업 보호를 위해 ‘염전’은 태양광시설 불허입 지에 포함하고 폐염전은 지나치게 토지소유자의 사유 재산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어 태양광 시설 불허입지에서 제외 되었다.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물가 안정 및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착한 가격업소 대상은 외식 업을 포함해 이・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업이 모두 포함 된다. 이 점포들 중가격과 위생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고 현지 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영광군수가 지정 하게 된다. 착한 가격 업소에 지정 되면 표지판을 교부 받게 되고 쓰레기 종량제 봉투와 상하 수도 요금을 보조 받을수 있다.

    또한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을 지원 받을수 있으며 소규모 시설 개선 및 안전점검 보조, 그밖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 다고 인정 되는 지원을 받을수 있게 된다.

    하지만 한번 지정 되었다고 영원히 착한업소로 남는 것은 아니다. 영광군은 모니터링 요원을 고용해 매년 1회 씩 착한업소에 대한 지정 기준을 평가 받게 된다. 점검 결과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점포는 지정 취소가 되며 지원이 중단 된다.

    지정 받은 착한가격업소들은 연합회를 구성해 군에 필요한 사항을 요청 할 수 있게 된다.

    영광군은 매년 30개 점포 선정을 목표로 필요한 예산은 5년 동안 총 1억8천만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며 재원은 지방세를 통해 마련할 방침이다.

    영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 조례는 화폐의 역외유출 방지 및 자금의 역내 순환을 통한 관내 소비촉진으로 전통시장, 소상공인을 육성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준비 되었다. 영광군은 이 조례안 마련을 위해 시흥시등을 모델로 조례안 준비에 박차를 가했다. 이 조례안에서 정하고 있는 지역화폐 활용 방안은 영광 군수가 3%의 할인율로 지역 화폐를 발행 하고 지역화폐를 통해 교환 할수 있는 점포를 모집 하게 된다.(보다 자세한 내용은 어바웃영광 홈페이지에 실려 있습니다.) 영광군은 지역화폐를 2019 년 1월 1일을 목표로 총 50억원의 지역화폐를 발행할 예정이다. 50억원의 지역 화폐 운영을 위한 예산은 별도다. 일 단 상품권 제작비용은 2년을 주기로 7천만원이 들어 간다. 또한 3%의 할인율이 적용 되는 만큼 할인 비용도 1년 차에 1억5천만원의 예산이 투입 될 예정이며 이외에도 환전수수료 5천만원, 홍보 물, 스티커 제작 등에도 3천 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100% 지방세로 충당 될 예정이다.

    영광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 하는 “4대 복합・혁신과제”중 하나인 주민직접참여제도 확대 및 마을자치 활성화 정책과 발맞춰 주민 참여 실질화및 주민간 관계망 회복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설 되는 조례안이다.

    영광군은 이 조례안을 바탕 으로 공동체를 중심으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주민이 공적 의사결정에 참여하 고 문제해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 하게 된다.

    먼저 마을의 공동체가 마을 현안을 해결하거나 발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군의 지원이 필요할 경우 추진위원회를 구성 하고 주민 합의를 거쳐 마을종합발 전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신 청서를 군수에게 제출 한다.

    사업계획서가 제출 되면 새롭게 신설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는 해당 사업 계획서를 평가 하고 지원 여부를 결정 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위원에서 심의 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 에게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 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忌避)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지원을 받게 되는 마을은 지원센터를 통해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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