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28일부터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를 포함한 모든 도로에서 전좌석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화를 시행한다. 법을 어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이다. 운전을 하게 되면 안전벨트를 매지 않는 사람들이 종종 눈에 띄기도 한다. 평소에 불편한 사항이 될 수도 있겠지만, 있어서는 안 될 차량 사고가 발생할 시 대처하여 자신의 몸을 지켜주는 것은 안전벨트만이 존재하게 된다. 차량 대 차량으로 교통사고 발생 시 차량 안에 있는 어느 누군가는 밖으로 튕겨져 나갈 수도 있다.
동승자가 안전벨트를 매지 않게 된다면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되며, 동승자가 13세 미만의 어린이의 경우 6만원이다. 금액을 떠나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안전을 위해서 의무화 하는 것은 당연히 어른들로부터 아이들에게 숙지해줘야 하며 지켜야 할 의무사항이라고 알려주어야 한다.
사람들은 차 사고가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안일한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으며, 위험상황이 발생 하였을 때 대처하면 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 우리 소방공무원들은 국민들이 혹여나 사고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크게 다치지 않기를 바라며 출동을 하게 된다. 현장에 도착하여 중상을 당한 환자를 보았을 때 착잡한 마음이 들지만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주기 위하여 포커페이스를 유지하고 난 뒤 병원이 이송 후 상황이 종료되면 마음이 아프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되지 않게 사전에 예방하여 국민들이 웃으면서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항상 바라고 있기에 졸음운전 금지, 음주운전 금지, 안전벨트 의무화 등 여러 가지 지켜야 할 사항을 조금이나마 숙지하고 인지를 하기를 바란다.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 1영광군, 로또 '1등' 배출… 18년 만에 명당 기운 입증
- 2대규모 아파트 입주로 영광 주택 시장 '출렁'… 공급 과잉 우려
- 3돈잔치로 전락한 해상풍력, 영광은 무엇을 얻는가
- 4영광JC 창립 49주년 기념, 제51대 회장단 이·취임식 개최
- 5민주당 영광지역위, '쇄신' 압박… 지역민들 ‘조직 개편’ 한목소리
- 6영광군‘장세일호’공약사업 “최종확정”
- 72024 행복나눔 백수읍 어르신 대잔치 성료
- 8군서면, 찾아가는‘깜장 머리방’운영 큰 호응 이어져
- 9「제17회 대마면민의 날」성공적 개최
- 10청소년범죄예방위원 영광지구위원회,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행사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