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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김준성 군수)은 2018년 2기분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220,339천원을 9월 10일 부과고지 하였다고 밝혔다.
2018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은 2018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 기준으로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어 주소지로 발송될 예정이고, 납부기간은 9월 16일부터 10월 1일까지다.
납부 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 입·출금기(CD/ATM)를 이용하여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며, 은행 방문이 어려운 납부자는 가상계좌 납부 또는 인터넷지로(www.giro.or.kr),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한 인터넷 납부 등 납부자가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영광군은 납부자 편의 도모를 위하여 환경개선부담금 자동이체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자동이체 신청으로 번거로운 수납 과정을 생략할 수 있고, 납부 기한을 놓쳐 가산금 납부 등의 체납처분을 예방할 수 있다. 자동이체 신청은 가까운 금융기관이나 환경산림과에서 상시적으로 신청받고 있다.
아울러 납부기한인 10월 1일까지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부과된 금액의 3%의 가산금을 내야하며, 체납처분에 의해 차량압류 등 각종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납부기한 내 납부하여야 한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영광군청 환경산림과(☎061-350-533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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