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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시·군의회 의장회, 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등 채택
기사입력 2018.09.10 16:15 | 조회수 1,107- 제235회 전남 시·군의회 의장회 9월 정례회 함평에서 개최 -
지난 9월 7일 함평군의회에서 강필구 회장(영광군의회 의장) 주재로 제235회 전남 시·군의회 의장회(이하‘의장회’) 9월중 정례 회의를 개최하고, 여수시의회 서완석 의장 대표발의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채택한 건의안은 올해 여순사건 70주기를 맞이해, 그동안 여순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지역사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수·순천 10·19사건 관련 특별법’이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에 있어 의장회에서는 특별법의 신속한 제정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관련부처에 강력히 건의하기 위해 채택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강필구 회장은 “앞으로 의장회는 서로 화합하고 신뢰와 소통으로 흔들림 없는 의정활동을 통해 지방 자치 발전이 더욱 가속화 되어 주민이 행복해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시군 현안사업, 정보공유, 전남시군의회의 공동관심사에 대한 공조체계강화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며 소통의 시간을 가졌으며, 시·군간 홍보사항으로 제6회 무안 황토갯벌축제, 제18회 영광 불갑산 상사화 축제, 2018 영광 국제 스마트 e-모빌리티 엑스포 개최, 2018 대한민국 국향대전 등 시군에서 계획 중인 축제 등을 홍보하였다.
의장회는 앞으로도 시·군간 상생협력을 통해 공동발전을 도모하고 전남지역의 공통 현안에 적극 대응하기로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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