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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시 5 만 ~ 2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영광군(군수 김준성)은 정부의 1회용품 사용 규제 방침에 따라 지난 6일부터 이달 말까지 1회용품 사용 점검 및 집중 계도를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1회용품 사용량이 많은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이며 매장 내 1회용 합성수지 컵 사용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영광군에서는 지난 6월 20일부터 7월 31일까지 1회용품 사용 관련 홍보 및 현장 계도를 실시한 바 있으며 9월부터는 위반업소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일부 사업주 및 고객들은 자원재활용법의 매장 내 1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 금지규정(테이크아웃의 경우 제외)을 잘 알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카페 등 매장 내 플라스틱 컵 사용에 대한 본격적인 점검 및 과태료 부과에 앞서 해당 제도에 대한 충분한 숙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계도와 홍보를 할 계획이다.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 등 식품접객업소는 매장 내 1회용 합성수지 컵을 사용할 수 없으나 소비자의 테이크아웃 요청 시에는 1회용 합성수지 컵을 사용하거나 무상 제공이 가능하다.
소비자의 테이크아웃 의사 표명 후 매장 내에서 1회용 컵을 사용해 음료를 마시는 경우 사업주의 매장 내 1회용품 사용 불가 고지 및 소비자의 명확한 테이크아웃 의사표명 여부를 확인한 뒤 종합적인 현장 상황을 고려하여 단속할 계획이다.
그리고 1회용 합성수지 컵 사용 불가에 대한 홍보 여부와 다회용 컵 비치 여부도 함께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반은 1회용 합성수지 컵 사용 불가에 대한 직원 안내 및 안내문 부착, 환경부와 자발적으로 협약한 브랜드의 텀블러 사용 고객에 대한 가격 할인 제도 홍보 여부를 확인하고 규모에 비해 너무 적은 양의 다회용 컵이 비치된 매장은 현장 계도할 방침이다.
영광군 관계자는 ‘무분별한 사용으로 문제시 되는 1회용 컵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 사업주와 군민 모두의 노력이 요구 된다’며 ‘사업주는 매장 내 1회용 컵을 사용하지 않고 고객들도 매장 내 음용 시 1회용 컵을 요청하지 않는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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