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 영광군, 2017연말 결산 1,100여개 법인 대상 신고·납부 안내 -
영광군은 지난 23일 관내 1,100여개 법인을 대상으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문을 제작하여 우편 발송했다.
올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대상은 12월말 결산 법인으로, 2017년 귀속분 확정 신고·납부기간은 올해 4월 30일까지이며, 둘 이상의 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안분하여 신고 납부하면 된다.
지방세 신고 납부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여 간편하게 전자 신고 납부할 수 있으며, 군 재무과를 방문하여 신고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법인지방소득세는 2015년부터 독립세로 전환되어 과세하고 있으며, 신고납부 기간 중 신고하지 않거나 안분대상 법인이 하나의 사업장에 일괄 신고할 경우 무신고 가산세(20%)를 납부해야 하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군 관계자는 “관내 법인 납세자께서는 우편발송된 안내문 등을 참고하여 기간 내 신고 납부를 부탁드린다.”면서 “군 홈페이지 게시, 현수막 게첨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기 내 신고 납부 홍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영광군 재무과 소득과표담당(☏061-350-5311)으로 문의하면 된다.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 1영광군, 로또 '1등' 배출… 18년 만에 명당 기운 입증
- 2대규모 아파트 입주로 영광 주택 시장 '출렁'… 공급 과잉 우려
- 3돈잔치로 전락한 해상풍력, 영광은 무엇을 얻는가
- 4영광JC 창립 49주년 기념, 제51대 회장단 이·취임식 개최
- 5민주당 영광지역위, '쇄신' 압박… 지역민들 ‘조직 개편’ 한목소리
- 6영광군‘장세일호’공약사업 “최종확정”
- 72024 행복나눔 백수읍 어르신 대잔치 성료
- 8「제17회 대마면민의 날」성공적 개최
- 9군서면, 찾아가는‘깜장 머리방’운영 큰 호응 이어져
- 10청소년범죄예방위원 영광지구위원회,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행사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