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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소화 된 배출시설 신청서 우선 제출-
영광군은 2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오는 3월 23일까지 허가 신고를 완료해야하는 농가(1단계 : 소 500㎡, 돼지 600㎡, 닭·오리 1,000㎡, 기타 200㎡이상면적) 에게 간소화 된 배출시설 신청서를 종합민원실 허가부서에 우선 제출 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개정으로 간소화된 배출시설 신청서 제출 후(2018. 3. 23일한) 이행계획서는 2018년 9월 25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이행계획서 제출 후 1년 안에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완료해야 한다.
영광군의 경우 관련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무허가 축사 적법화 대상시설에 포함된 축사가 637개소나 되지만 이 중 13%에 해당하는 86개소만 완료 되었으며, 오는 2018. 3. 23까지 적법화 조치를 해야 하는 축사는 73개소에 이른다.
영광군 관계자는 “1단계 적법화 대상 농가는 오늘 3월23일까지 간소화 된 배출시설 신청서를 반드시 제출하여 과태료 부과, 영업중지, 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지 않길 바라며, 영광군청 축산진흥계와 영광축협에서 간소화 된 배출신청 신고서 작성 시 도움을 주고 있으니 많은 이용을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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