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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이 지속 가능한 축산업 발전과 지역 축산농가 보호를 위해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 촉구에 나섰다.
오는 3월 24일까지 적법화 조치를 해야 하지만, 적법화를 위한 행정절차가 복잡하고, 적용되는 법도 많다보니 3년의 유예기간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실적이 저조한 실태이다.
영광군의 경우, 관련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무허가 축사 적법화 대상시설에 포함된 축사가 637개소나 되지만, 이 중 13%에 해당하는 86개소가 완료 되었으며, 1단계(소 500㎡, 돼지 600㎡, 닭·오리 1,000㎡, 기타 200㎡ 이상면적) 3월24일 종료되는 127호가 무더기 행정처분이 예상되었으나,
다행히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적법화 유예기간을 다시 연장하기로 해 3월 24일까지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청서와 신고서 등 간소화된 서류를 종합민원실 허가계에 제출하면 유형에 따라 최대 1년간 추가 유예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군은 축사 보유 농가의 인식 부족과 함께, 선제적․능동적 대처가 부족했다는 지적에 따라 적법화 절차를 밟지 못한 73호의 무허가 축사에 일제히 공문을 발송하는 등 기한 내 접수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펼칠 계획이다.
영광군 관계자는 “3월 24일까지 배출시설 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관련법에 따라 사용중지,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라며,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이행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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