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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안전사용 기준 강화!

기사입력 2018.02.06 11:20 | 조회수 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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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년 1월 1일부터 작목별 등록되지 않은 농약은 사용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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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군은 2019년 1월 1일부터 모든 농산물에 적용되는 농약 허용 물질 목록 관리제도(PLS, Positive List System)에 대비해 관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산물 안전성 강화 집중 교육 및 홍보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약 허용 물질 목록 관리제도(PLS)는 작물별 허용된 농약 이외에는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이다. 기존에는 허용되지 않은 농약을 제외하고 그 이외의 농약은 사용 가능한 규제물질 목록 관리제도(NPS)를 시행하였으나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수입농산물에 대해 국민의 안전 먹거리 제공과 농약 오·남용 방지를 위해 PLS를 시행한다는 게 식약처의 설명이다.

    이 제도는 견과류, 종실류(참깨, 들깨, 참다래), 열대과일류부터 2017년부터 시범 실시하였고, 2019년 1월 1일부터 모든 농산물로의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에 영광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작년에 이어 농산물 안전성 강화 교육홍보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농업인을 대상으로 새해농업인 실용교육부터 모든 교육과정과 회의 시 반드시 농약 PLS제도 교육홍보를 포함토록 하는 등 관내 농업인들이 농약 PLS 제도를 인지하고 올바른 농약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영광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향후 농약 PLS 제도 전면 시행으로 정성들여 생산한 농산물이 자칫 부적합 판정을 받아 손해를 입지 않도록 농약 PLS 제도를 집중 홍보하여 안전한 농산물 생산에 더욱 앞장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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