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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2.1.~4.20.(논이모작직불금 2.1~3.9.) -
영광군은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신청을 2.1.~4.20.일까지 논이모작 직불금은 2.1.~3.9.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주민등록지 소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에서 신청을 받는다.
직불금 신청은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과 농업법인 등으로 실제 경작하는 농업인이면 신청할 수 있지만, 농업외 종합소득 3,700만원 이상이거나, 농지가 1,000㎡미만이면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군에 따르면 농산물 품질관리원 영광사무소와 합동으로 읍·면별 집중 접수기간을 정하여 농가의 번거로움을 덜어 줄 계획이다.
읍·면별 집중접수일정은 영광읍(2.12~2.14.), 백수읍(2.19.~2.21.), 홍농읍(2.22.~2.23.), 대마면(3.5.~3.6.), 묘량면(3.5.~3.6.), 불갑면(2.6.), 군서면(3.7.~3.8.), 군남면(2.26.~2.27.), 염산면(2.7.~2.9.), 법성면(2.28.~3.2)이며, 신청 장소는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이다.
군에 따르면 접수기한 내에 대상농가 모두 해당 직불금을 신청하여 농가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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