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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부공무원 청렴교육 이어 전직원 청탁금지법 교육실시 -
영광군은 지난 1일 산하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1월 17일 시행된 「청탁금지법 시행령」개정사항을 포함하여 청탁금지법 위반사례, 공직자가 간과하기 쉬운 조항과 최신 판례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영광군 관계자는 격려사에서“영화 「1987」에 나타난 것처럼 민주주의의 초석은 깨어 있는 시민의 양심에서 비롯되었다”라며 “전직원이 청렴의 덕목을 갖추고, 양심에 따른 성숙한 공직사회를 만들어줄 것 ”을 당부했다.
강사로 나선 감사담당은 농수산식품 선물한도와 경조사비 가액 변경, 공직자 외부강의 신고 등 공직자가 직접적으로 체감하는 사항을 중심으로 알기 쉽게 강연하였다.
아울러 청탁금지법 관련 주요 처벌 사례를 소개하며, 관행적 보은행위의 위험성에 대해 경계하고 공직자로서의 자존심을 지켜 줄 것을 강조하였다.
강연에 참석한 한 공직자는 “뉴스를 통해 청탁금지법 개정 소식을 접했지만, 군에서 발빠르게 교육이 이루어져 다시 한 번 경각심을 갖게 되었다”며 “우리 군의 주요 소득원인 농수산가공제품 판매가 늘어나 지역경제도 좀 살아났으면 좋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영광군은 지난 29일 간부공무원 청렴교육에 이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교육을 실시하여 우리 사회에 기분 좋은 향기를 전해주는 청렴문화운동 확산에 발 빠르게 대응한다는 평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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