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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청렴 실천의지 돋보이다.

기사입력 2018.02.02 16:07 | 조회수 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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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부공무원 청렴교육 이어 전직원 청탁금지법 교육실시 -

    2.영광군, 청렴 실천의지 돋보이다.-1.JPG

    영광군은 지난 1일 산하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1월 17일 시행된 「청탁금지법 시행령」개정사항을 포함하여 청탁금지법 위반사례, 공직자가 간과하기 쉬운 조항과 최신 판례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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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군 관계자는 격려사에서“영화 「1987」에 나타난 것처럼 민주주의의 초석은 깨어 있는 시민의 양심에서 비롯되었다”라며 “전직원이 청렴의 덕목을 갖추고, 양심에 따른 성숙한 공직사회를 만들어줄 것 ”을 당부했다.

    강사로 나선 감사담당은 농수산식품 선물한도와 경조사비 가액 변경, 공직자 외부강의 신고 등 공직자가 직접적으로 체감하는 사항을 중심으로 알기 쉽게 강연하였다.

    아울러 청탁금지법 관련 주요 처벌 사례를 소개하며, 관행적 보은행위의 위험성에 대해 경계하고 공직자로서의 자존심을 지켜 줄 것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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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연에 참석한 한 공직자는 “뉴스를 통해 청탁금지법 개정 소식을 접했지만, 군에서 발빠르게 교육이 이루어져 다시 한 번 경각심을 갖게 되었다”며 “우리 군의 주요 소득원인 농수산가공제품 판매가 늘어나 지역경제도 좀 살아났으면 좋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영광군은 지난 29일 간부공무원 청렴교육에 이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교육을 실시하여 우리 사회에 기분 좋은 향기를 전해주는 청렴문화운동 확산에 발 빠르게 대응한다는 평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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