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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7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 접수…비자 발급 후 2026년 상반기 배치
최저임금·주거환경 등 고용주 준수사항 강조…법무부 ‘우수 운영 지자체’ 선정
최저임금·주거환경 등 고용주 준수사항 강조…법무부 ‘우수 운영 지자체’ 선정
영광군이 농촌 일손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2026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참여 농가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신청은 오는 10월 17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 산업개발팀을 통해 이뤄진다.
이번 모집은 농번기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신청 농가는 법무부 배정 심사와 비자발급 인정서 발급 절차를 거쳐 2026년 상반기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배치받게 된다.
계절근로자는 ‘E-8’ 비자를 통해 입국하며, 최대 8개월까지 국내에 체류하며 근로할 수 있다. 고용주는 근로자 배치 전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최저임금 준수, 적절한 주거환경 제공, 근로·휴게시간 보장 등 일련의 고용 규정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영광군은 근로자의 인권 보호와 안정적 근무 여건 조성을 위해 연중 수시 점검체계를 운영 중이며, 이러한 노력으로 2025년 법무부로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우수지자체’로 선정됐다. 군은 또 재입국 근로자의 출국 항공료 지원, 주거환경 개선 사업 등도 병행 추진하고 있다. 관련 신청은 예산 소진 시까지 읍면사무소에서 받는다.
장세일 영광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농촌 인력난을 해소하는 데 매우 중요한 제도”라며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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