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추석 연휴로 시스템 장애 발생
가산세 없이 납부 가능한 기한 조정…10월 16일부터 3% 가산금 부과
가산세 없이 납부 가능한 기한 조정…10월 16일부터 3% 가산금 부과
영광군이 최근 발생한 시스템 장애와 추석 연휴로 인해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기한을 기존보다 15일 연장하기로 했다.
영광군은 9월 30일이었던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기한을 10월 15일까지로 연장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한 전산 장애와 추석 연휴로 인해 기한 내 납부가 어려웠던 납세자를 고려한 것이다.
이에 따라 납세자는 10월 1일부터 15일까지 가산세 없이 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으며, 이후인 10월 16일부터는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의 원인자에게 일정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 주로 경유 차량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된다. 차량의 노후도와 배기량에 따라 금액이 산정되며,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부과된다.
영광군은 이번 납부기한 연장으로 인해 납세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제도의 신뢰성과 납부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납부 관련 문의는 영광군청 환경과(☎061-350-5334)로 하면 된다.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 1‘제1회 염산면 주민자치 프로그램 발표회’ 성료
- 2법성면 진량석유 박성수 대표, 햅쌀 400kg 기탁
- 32026년 공공근로사업(관광지 관리인) 참여자 모집 공고
- 4장세일 군수 34.9% 1위…‘더블스코어’로 기선 제압
- 5웨스트오션CC 영광숙녀회, 희망2026 나눔캠페인 성금 200만 원 기탁
- 6영광군, 물무산행복숲 일대 대규모 개발 청사진 공개
- 7더불어민주당 영광지역위원회 파란빛봉사단, 영광읍내 환경정화활동 전개
- 8대마면, ‘시니어 터링 한마음대회’단체전 석권
- 9장기소 영광군의원, “미래산업 TF 구성·양육친화주택 조성해야”
- 10㈜지평선에너지, 군서면 나눔 냉장고에 식료품 기탁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