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영광소방서(서장 박의승)는 119구급대원의 안전한 현장활동을 위한 구급대원 폭행·폭언 금지 홍보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소방기본법 제50조“ ▲위력을 사용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정당한 사유 없이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한 자는 해당 법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다.
실제로 해당 법 위반으로 징역 선고를 받은 사례를 심심치 않게 접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급대원 폭행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소방서 관계자는 “군민의 생명 지키미 역할을 하는 구급대원을 폭행하는건 군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구급대원들이 안전하게 현장 활동을 하여 군민에게 최상의 구급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 고 당부했다.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 1‘제1회 염산면 주민자치 프로그램 발표회’ 성료
- 22026년 공공근로사업(관광지 관리인) 참여자 모집 공고
- 3법성면 진량석유 박성수 대표, 햅쌀 400kg 기탁
- 4장세일 군수 34.9% 1위…‘더블스코어’로 기선 제압
- 5웨스트오션CC 영광숙녀회, 희망2026 나눔캠페인 성금 200만 원 기탁
- 6영광군, 물무산행복숲 일대 대규모 개발 청사진 공개
- 7영광군 태양광 설치 조례…군의회 ‘개정해야’vs‘지켜야’
- 8더불어민주당 영광지역위원회 파란빛봉사단, 영광읍내 환경정화활동 전개
- 9대마면, ‘시니어 터링 한마음대회’단체전 석권
- 10장기소 영광군의원, “미래산업 TF 구성·양육친화주택 조성해야”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