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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에 1개 이상 맨발걷기길 설치 의무화…시설 확충·교육·홍보도 포함
국민 건강 증진과 의료비 절감에 기여할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받는 '맨발걷기'를 국가 정책으로 추진하기 위한 입법이 본격화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은 9월 17일 ‘맨발걷기 국민운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맨발걷기를 국민운동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보건복지부 장관이 5년마다 맨발걷기 시설 확충, 건강증진 효과 실증, 교육·홍보 등을 포함한 '맨발걷기 국민운동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명시했다.
법안에 따르면, 각 지방자치단체장은 시·군·구별로 최소 1개 이상의 맨발걷기길과 동절기용 방한맨발길을 설치·운영해야 하며, 국가 및 지자체는 의료기관, 장기요양기관, 사회복지시설 등에 맨발걷기 시설을 설치할 경우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개호 의원은 “맨발걷기는 암, 심뇌혈관질환, 치매, 당뇨 등 다양한 질병 예방과 개선에 효과가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건강보험 재정 절감 효과까지 기대되는 만큼, 이제는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와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 7월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맨발걷기 국민운동 지원법률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당시 전문가 및 시민들의 높은 관심을 바탕으로 본 법안 발의를 준비해 왔다.
이번 법안은 국민의 일상 속 건강 실천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첫 걸음으로 평가되며, 향후 국회 심사 과정과 함께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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