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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를 위하여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9조제3항에 의거하여 아래과 같이「가금농장 방사 사육 금지」행정명령을 공고함을 알려드립니다.
□ 가금농장 방사 사육금지 행정명령 공고
1. 목적: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
2. 지역: 영광군
3. 대상: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4. 기간: 2025년 9월 22일부터 2026년 2월 28일까지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검출) 등 상황에 따라 시행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5. 내용: 상기 기간 중 전국 가금농장에서 방사사육*을 금지함
* 방사사육 : 닭·오리 등 가금을 마당이나 논·밭 등에 풀어놓고 사육하는 행위
- 다만,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2조의4에 따른 방역시설·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현장 확인을 거쳐 방목이 허용될 수 있음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별표1의10에 따른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쥐·곤충을 없애는 시설, 야생조류의 출입을 막을 수 있는 그물망, 외부 사람·차량의 출입을 막을 수 있는 시설
6. 기타사항
- 이 공고의 발령으로 경기도 내 모든 시·군에서 사육중인 가금류의 방목사육이 금지되며, 이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벌칙)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7. 문의처 : 영광군 축산식품과 가축방역팀 (전화 061-350-4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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