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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일·선물 제공 등 기부행위 주의…금품 수수 시 과태료 최대 50배 부과
영광군선거관리위원회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정치인의 기부행위 및 금품 제공 등 위법행위에 대한 예방과 단속을 대폭 강화한다. 특히 내년 6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입후보예정자의 당비 대납 등 조기 선거운동으로 인한 불법행위 발생 가능성이 커지면서, 사전 차단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선관위는 명절 인사를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택배를 통한 물품 전달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고 보고, 정당 지역위원회,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입후보예정자 등을 중심으로 위법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는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인력을 총동원해 신속하고 엄정한 조치를 예고했다.
선관위는 “정당한 정치활동과 선거운동을 위축시키지 않기 위해 ‘할 수 있는 행위’ 중심으로 안내하고 있다”며, 대표적인 허용 사례로 ▲선거구 내 군부대에 위문금품 제공 ▲자선사업단체에의 기부(단, 포장지나 물품에 이름·정당명 표시 금지) ▲의례적 명절 인사 현수막 게시 ▲문자메시지를 통한 인사말 발송 등을 들었다.
반면, ▲경로당·노인정 등에 선물 제공 ▲금품 제공과 함께 지지 호소 발언을 동반하는 행위 등은 명백한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유권자가 명절 선물을 받거나 식사를 제공받는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선거법 및 위탁선거법에 따라, 금품을 제공받은 금액의 10배에서 최대 50배에 이르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최고 3천만 원 범위 내에서 처분된다.
선관위는 과거 위법 사례도 함께 소개하며 주의를 당부했다. 한 지방자치단체장은 공무원들과 함께 명절 선물을 241명에게 제공해 징역형과 함께 과태료 5억 9천만 원이 부과됐고, 또 다른 지방의회 의원은 택배로 과일을 전달해 벌금형과 과태료 1,680만 원을 받은 바 있다.
영광군선관위는 “명절 연휴에도 비상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1390번으로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대 5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다.
공정한 선거문화를 위해 유권자의 주의와 신고 참여가 중요한 가운데, 이번 선관위의 강화된 단속이 명절을 기점으로 불법 정치 행위의 고리를 끊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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