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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자의 인적사항을 신고 즉시 확인하여 행정오류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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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읍(읍장 백만수)은 금년도 특수 시책으로「출생기념 기본증명서 무료발급서비스」를 운영하여 저출산 시대에 아기의 출생을 축하하는 공감행정을 펼쳐나가고 있다.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8조 4항 9호에 의거 출생신고인에게 기록일로부터 2주 이내에 출생자의 기본증명서를 최초 1회에 한해 무료발급 한다는 것에 착안한 서비스이다.
영광읍은 연평균 200건의 출생신고를 처리 하는 관서로, 신고 즉시 당일 처리 후 기본증명서를 교부하여 부모는 아기의 성명, 한자, 생년월일 등을 바로 확인해 행정오류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백만수 영광읍장은 “출생의 행복을 함께하고 오류 없는 가족관계등록부 관리도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어 기쁘다”라며 “앞으로도 새로운 시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신속, 정확, 친절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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