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영광군,“기한 내 꼭 납부하세요.”
영광군은 올해 7월 1일을 기준으로 관내 세대주와 사업장을 둔 개인 및 법인을 대상으로 총 8억 2천만 원의 주민세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주민세는 개인분과 사업소분으로 구분되며, 개인분 주민세는 관내 세대주에게 1만 1천 원이 정액 부과된다. 사업소분 주민세는 사업장을 둔 개인 및 법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부과되며, 기본세액(55,000원~220,000원)에 사업장 연면적 330㎡를 초과할 경우 1㎡당 250원이 추가로 부과된다.
사업소분 주민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자가 신고·납부해야 하지만, 발송되는 납부서로 납기 내 납부하면「지방세법」제83조 제5항에 따라 신고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더라도 신고·납부한 것으로 인정된다.
단, 납부서에 기재된 사업장 연면적 등 세액산출내역이 실제와 다를 경우, 위택스 전자신고, 우편·팩스·방문접수 등을 통해 수정신고 후 납부할 수 있다.
주민세 납부 기한은 오는 9월 1일까지이며, ▲위택스(www.wetax.go.kr)·스마트 위택스(모바일앱), ▲가상계좌·신용카드 납부, ▲금융기관 ATM/CD기▲ ARS 전화 납부(142-211)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 재무과(☎350-5395) 또는 각 읍·면사무소 총무팀에 문의하면 된다.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 1‘제1회 염산면 주민자치 프로그램 발표회’ 성료
- 22026년 공공근로사업(관광지 관리인) 참여자 모집 공고
- 3법성면 진량석유 박성수 대표, 햅쌀 400kg 기탁
- 4장세일 군수 34.9% 1위…‘더블스코어’로 기선 제압
- 5웨스트오션CC 영광숙녀회, 희망2026 나눔캠페인 성금 200만 원 기탁
- 6영광군, 물무산행복숲 일대 대규모 개발 청사진 공개
- 7더불어민주당 영광지역위원회 파란빛봉사단, 영광읍내 환경정화활동 전개
- 8대마면, ‘시니어 터링 한마음대회’단체전 석권
- 9장기소 영광군의원, “미래산업 TF 구성·양육친화주택 조성해야”
- 10㈜지평선에너지, 군서면 나눔 냉장고에 식료품 기탁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