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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군수 장세일)은 지난 25일 군수왈 관련 업무 실·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영광군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주민 참여제도 활성화 방안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최종보고회에서는 용역 수행기관인 녹색에너지연구원이 그동안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영광군의 지역 여건에 맞는 주민참여형 발전사업 표준모델을 제시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주민 참여에 따른 투자금 차등 기준을 마련했다. 발전사업의 영향의 정도를 고려해 송·변전설비 인근 주민의 경우, 태양광·육상풍력의 경우 1.5배, 해상풍력의 경우 3배까지 투자할 수 있도록 차등 기준을 확정했다. 아동(18세 미만) 지원을 위해 참여 수익금의 10%를 별도 적립하여 영광군 모든 아동에게 균등 분배하는 방안도 마련하였다.
아울러, 주민 참여를 위한 협동조합 등 단체 구성 절차와 정관·규약 등의 표준안을 완성하고, 유휴 공유재산을 활용한 공공형 발전사업 대상지 발굴 및 이익공유발전소 지정·평가기준을 구축했다.
이와 함께 읍·면별 이장 및 기관·사회단체장, 어업인, 전 군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최종안에 반영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용역을 통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이익이 군민들에게 공유되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설명회를 통해 군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영광만의 군민참여 모델을 완성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여 군민들이 제도를 충분히 이해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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