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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군수 장세일)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에게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농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을 7월 28일부터 8월 15일까지 3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도, 시군, 농산물품질관리원이 함께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실시하며, 해수욕장 등 관광지 주변 음식점과 유통업소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원산지 미표시 ▲외국산을 국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하는 행위 ▲국산과 외국산을 혼합해 국산으로 위장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 및 표시 방법의 적정성 ▲ 축산물 원산지 증빙서류 구비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점검 결과 위반 사실이 적발될 경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고발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다. 주요 원산지 표시 의무 위반사항으로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 1천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허위표시 및 소비자가 혼동하게 표시한 경우에는 같은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영광군 관계자는 “휴가철을 맞아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이 믿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철저한 지도·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며, “관내 업소에서도 원산지 표시 이행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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