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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은 군민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도로 교통질서를 확립을 위해 사업용 여객 및 화물자동차의 차고지 외 밤샘 주차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차고지 외 장소에서 심야 시간대(00:00∼04:00)에 1시간 이상 주차한 사업용 화물차량 및 전세버스로, 적발 시 일반 화물차 및 전세버스에는 20만 원, 개인 화물차에는 1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영광군은 올해 상반기동안 차고지 외 불법주차 근절을 위한 홍보 활동과 함께 주요 공영주차장 및 이면도로를 중심으로 주 1회 이상 정기적인 단속을 실시해 왔으며, 하반기에도 무단 밤샘 주차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예외 없이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차고지 외 불법 주차는 군민의 안전과 도로 환경을 해치는 위법 행위로, 이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이어갈 예정”이라며 “차량 소유자 여러분께서는 반드시 등록된 차고지를 이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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